요즘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예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말을 들어도 그냥 좋은 취지의 기부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주변 지인들이 “이거 진짜 무조건 이득인데 왜 안 하냐”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줘서 찾아보다가, 그때부터는 오히려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연말 되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한 번씩 추천하는 제도가 됐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간단히 뭐 하는 제도일까?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고향이거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바로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훨씬 큽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기부 가능 총급여 5천만 원 초과: 최대 150만 원 기부 가능 공제율: 대략 15%~30% 구간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최대 33% 수준까지도 ...